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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새로운 부동산 대책

by 윈윈까미 2025. 10. 17.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새로운 부동산 대책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새로운 부동산 대책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주택 구매 및 대출 계획을 세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으며,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규제 강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부동산 시장 흐름과 자금 조달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한도와 규제지역 변경

새로운 정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은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이들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관리되며, 주택 거래 시 추가 허가 절차가 필요하게 변하였습니다.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도 달라졌는데,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의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하향,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무리한 거치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금리와 DSR 도입

규제지역의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되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도 더욱 강화되어,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이자 상환액이 DSR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제는 대출자 부담을 엄격히 평가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같은 소득이어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들며, 자금 계획이 훨씬 더 꼼꼼하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추가 대출 및 재개발·재건축 대출 규제

규제지역 내에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70%에서 40%로 제한되어,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 어렵게 변했습니다.

또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받는 중도금이나 이주비 역시 추가 대출용 목적이라면 적용이 어렵게 됩니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핵심 내용

이번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DSR’과 ‘스트레스 금리’입니다.

  • DSR은 내가 1년 동안 버는 전체 소득 중 주택·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 금리 인상을 가정해 실제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자의 상환 부담 여력을 꼼꼼히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투기적 거래를 강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더 보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수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과 정부 정책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내 집 마련과 투자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