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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총정리

by 윈윈까미 2025. 10. 21.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총정리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총정리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실수요자,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등에 대해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적용 예외 사항, 실수요자를 위한 기회 등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출 규제, 하지만 기회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일반 주택 구매자 기준 4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서민·실수요자에게는 기존처럼 최대 7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실수요자의 LTV는 60%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6억 원
  •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4억 원까지
  • 25억 원 초과: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이처럼 규제 지역이라 해도 생애최초, 실수요자 조건이라면 높은 LTV 및 대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 비주택은 규제 예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아파트 및 일부 연립·다세대 주택에만 한정되어 비주택(오피스텔, 상가)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기존처럼 LTV 70%가 적용되어 규제로 인한 영향이 적습니다.

전세대출 보유자, 집 사는 경우 예외 인정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가 있고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면,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이동·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실수요 이주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및 실수요자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8억 원 이하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입니다.

이들에게는 정부에서 대출한도를 우대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로 인해 문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무주택자·실수요자 등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대출 기회와 지원이 열려 있습니다.

본인의 요건 및 예외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현명하게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