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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 부동산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by 윈윈까미 2025. 10. 17.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 부동산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 부동산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부동산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의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온 대규모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금융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 및 거래허가제 강화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4개 지역에서 확대되어, 이제는 수도권 전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확대되어, 해당 지역에선 주택 등 부동산 매매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동일 단지 내 복수 아파트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투기성 거래를 강력하게 억제할 예정입니다.

대출 규제 및 금융 조건 변화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시가에 따라 세분화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5억~25억원 이하의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시가가 15억원 이하인 주택만 6억원 대출 한도가 유지됩니다.

또 대출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어, 만약 금리가 인상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는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을 반영한 조치로,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셈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해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소득이라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무리한 대출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채 원리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135만 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 연 27만 호의 새집이 건설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울러 법안 발의와 빠른 착공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면서 투기 수요와 과도한 대출 위험을 동시에 잡기 위한 종합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