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2025년 달라진 내용 총정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프리랜서,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 노동 약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될 때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입니다.
하루만 쉬어도 수입이 끊기는 특수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해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근 일정 기간 근로 혹은 사업 유지, 소득·재산 기준 충족, 그리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만 대상입니다.
- 근로 또는 사업 유지: 검진 전월 말 기준 근로소득자는 최근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90일간 45일 이상 사업 유지(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 제외).
-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억5천만 원 이하(전세보증금은 80%만 인정).
- 제외 대상: 미용·성형·요양 목적 입원, 출산·조산·요양병원, 실업·생계·산재·중복급여 수급자, 난민·외국인 등은 제외됩니다.
제도 소개와 도입 취지
이 제도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데 당장 생활비가 고통스러운 노동약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구호 아래,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2025년 기준 1일 94,230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원 시에는 최대 13일(외래진료 3일 포함), 건강검진은 1일을 인정합니다.
- 1일 지원금: 94,230원
- 최대 지원일수: 연 14일(입원 13일+외래 3일), 건강검진 1일
- 최대 지원금: 1인당 1,319,220원
도입 첫해인 2019년 81,180원 지급에서 지금은 꾸준히 인상되어, 최근 급등한 물가와 생계비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접수
- 방문: 거주지 보건소/동주민센터
- 우편: 등기우편 가능
- 제출 서류: 신청서와 신분증(온라인 본인인증 가능), 병원 발급 입퇴원확인서·진단서, 근로증빙(급여명세서, 사업자 서류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은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우선 지원 직군
특히 배달·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가사도우미,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서류 간소화 혜택과 함께 우선순위 심사 혜택을 받습니다.
제도 종합 및 문의
이외에도 자세한 내용과 자격 확인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함께 지키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생계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올해 달라진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해당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