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과 같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형태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 1.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란 무엇인가?
✔ 근로장려금(EITC)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지만 전체 소득이 낮은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를 더 많이 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 자녀장려금(CTC)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2.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크게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②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은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대부분 자격 기준에 근접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국세청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재산 요건
가구의 재산 합계는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아래는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별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4년 귀속을 기준으로 한 최근 공개된 기준을 참조했습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 이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기준이며,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등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산(부채 제외)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정의 — 어떤 경우에 어떤 유형이 될까?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배우자 모두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 구분은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사항 & 예외
- 재산 기준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자산 총액을 그대로 따집니다.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위 기준은 ‘2024년 귀속’ 혹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된 내용이며, 매년 소득‧재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 재산요건 + 최대 지급액(근로장려금 기준) 표입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수에 따른 세부 금액”은 자녀수와 소득/재산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2025년 기준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0,000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0,000,000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1,650,000원 |
| 홑벌이가구 | 32,000,000원 미만 | 재산 합계 240,000,000원 미만 | 2,850,000원 |
| 맞벌이가구 | 44,000,000원 미만 | 재산 합계 240,000,000원 미만 | 3,300,000원 |
*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 재산 수준,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참고사항
-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건물,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전세금 등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합산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만약 재산 합계가 기준(2.4 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별도로 자녀장려금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 수, 총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3.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지급액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근로 또는 사업소득
- 가구 유형
- 부양 자녀 수
- 총소득 구간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비교적 낮은 반면,
맞벌이 가구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4.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9월
✔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만 해당)
- 상반기: 6월 신청 → 9월 지급
- 하반기: 12월 신청 → 다음 해 3월 지급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5. 신청 방법 (가장 쉽고 빠른 방법)
① 홈택스/손택스 앱 자동안내 신청
국세청은 자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 포함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 직접 신청
-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 인적 사항 및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③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세무서 방문 신청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재산 평가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 소득을 잘못 신고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환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장려금 지급을 위해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정리 — 반드시 챙겨야 하는 주요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제도 역시 점점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제도이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면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